출장여비는 &lsquo공무로 여행하는 때&rsquo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보직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며, 교무 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간단한 사항으로서, 교장이 미리 지정한 사항은 분교장의 보직교사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97. 8. 13> ③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교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조신설 91. 3. 25> 1. 분교장이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로 되어있습니다. 방문이 아닌 출근이면 출장여비 지급 대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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