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시간 이후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여 수당을 받으면
같은 시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수당을 둘다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 여쭤봅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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