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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기준을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2.11.01
감사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관리자분들이 대외업무 추진용 선물과 기념품 제작 과정에서 행사용 물품으로 혼동하여 
관행처럼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에서 이런 선물과 기념품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의를 내거나, 지출을 해야하는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에서 
선물 또는 기념품 성격의 물품 제작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학교에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예산정보과에 질의한 내용도 링크하였습니다,

http://www.gbe.kr/main/na/ntt/selectNttInfo.do?mi=9120&bbsId=2851&nttSn=1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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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작성
작성자 감** 등록일 2022.11.03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기념품 및 홍보물품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지적기준으로 이해됩니다.

 

기념품 및 홍보물품 예산 집행과 관련한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사업부서에서 정한 규정과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빙자료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