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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육지원청 및 OOOO고등학교 감사 결과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기**
등록일 2023.01.03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OO교육지원청 및 OOOO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투명하게 현재 묻고 답하기에 답글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의 일련번호 순서로 단락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화번호 남겨서 문의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할 것을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한은 2023년 1월 15일입니다.


[질의사항 1]

민원인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시에 OO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간사의 신고사안의 고의 누락을 제보하였으나

감사결과에는 상기 내용이 없습니다.

학폭위가 아닌 학폭위 간사가 학폭위 심의 전에 임의로 신고사안을 심의사안에서 누락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묻습니다. 


[질의사항 2]

민원인은 감사 제보시에 OOOO고등학교 전담기구의 부실한 사안조사에 대해 제보하였으나 

감사결과에는 상기 내용이 없습니다.

상대학생의 11건의 신고사안 중에서 5건에 대해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사실확인이나 변론의 기회도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안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보고서의 작성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상기 5건의 신고사안에는 성희롱, 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 3]

민원인은 감사 제보시에 OOOO고등학교 전담기구의 부실한 심의에 대해서 제보하였으나 

감사결과에는 상기 내용이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전에 통지받지 않은 사실들(조사되지 않은 사실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함에도 전담기구 위원 중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위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한 전담기구 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로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민원인은 감사 제보시에 전담기구 회의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사항 4]

민원인은 감사 제보시에 OOOO고등학교 학생부장과 담임교사가 해제된 긴급조치를 근거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고, 기숙사 입사의 조건으로 학폭위 제심(행정심판)의 포기를 요구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감사결과에는 상기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로 보장된 학폭위 재심의 권리를 무효인 긴급조치의 해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감사 제보시에 학생과 교사의 면담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사항 5]

OOOO고등학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21년 9월 23일 "2021학년도 제O회 학생생활선도협의회" 

의결 결과를 선도 개시 1일 전까지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5-1]

이는 선도 개시 1일 후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 여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5-2]

가. 만약, 선도 개시 1일 후에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였다는 의미라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관은 이 사실을 

감사시에 인지하였는지 문의합니다. 


[질의사항 5-3]

감사결과를 보면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제O회 학생생활선도협의회"의 실시 사실, 회의록, 의결 결과 및 통보의 사실에 대해

어떤게 확인하였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5-4]

2021년 9월 2일 "학교폭력 해당 없음"의 학폭위 결과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긴급조치는 

해제되어야 하며, 해제된 긴급조치를 근거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조치를 2021년 9월 23일  학생생활선도협의회 결정으로 마치 위법조치를 되살려주는 

효과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 결과도 상기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효과를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사항 5-5]

상기 학생생활선도협의회는 사전통지 의무 위반,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청취 의무 위반, 사후 통지 위반 (혹은 미통지)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선도협의회로 처리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생활선도협의회가 유효한지, 그 결의사안이 유효한지 문의합니다. 


[질의사항 6]

민원인은 감사원 제보시에 OO교육지원청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해서 제보하였습니다.

학폭법 제22조에 의해 비밀누설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7]

경상북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한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마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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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보공개청구 및 결정내역(--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내용).pdf   ( 14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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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등학교 감사과정의 의문사항 등
작성자 전** 등록일 2023.01.12

1.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고등학교 감사과정의 의문사항 등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귀하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21조의2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요구내용(개인정보 관련 제외)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 요구내용 외 그 밖에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 및 제6, 개인정보 보호법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7,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마지막 부분에 질의하신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방법으로는 귀하가 행정심판법3조 및 행정소송법1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당사자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감사원을 통해서는 행정처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