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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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3.01.27 |
1.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절차 문의”로 이해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청구인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공공기관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불복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업무이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기록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