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청탁금지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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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3.09.11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기타 개별 예시는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 직종별 매뉴얼 자료, FAQ, Q&A 사례집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