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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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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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관장에게 명절 선물 지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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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3.09.21 |
귀하의 질의요지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 지급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고,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2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