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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명절기간 중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가액 범위내 명절선물 제공 가능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9.20
감사관

공직자가 명절기간 중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가액 범위내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선물을 제공한 부서원과 제공하지 않은 부서원, 또 제공한 선물의 금액 크기에 따라  조직구성원 간에 위화감, 불신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를 통해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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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3.10.11

답변일시
2023-10-11 09:04:2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는 '공직자가 명절 기간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가액 범위 내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라고 문의하셨습니다.

3.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부서 내의 부서장과 직원 또는 기관장과 소속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Q&A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 내에서도 동일·유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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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관장에게 명절 선물 지급 여부
작성자 감** 등록일 2023.09.21

귀하의 질의요지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 지급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고,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2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