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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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4.06.24 |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 내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로 이해됩니다. 위의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의 영역은 아니고 각급 학교에 공개를 하라고 안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중 다섯번째를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