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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의 중상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은폐한 학교 관계자와 이에 대한 피해 학부모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학교의 은폐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는 민원 담당 장학사에 대한 조치와 징계 요구
작성자 임**
등록일 2025.02.20
감사관

민원 담당 장학사의 답변


답변일

2025-02-20 14:00:4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502-0369395/2AA-2502-038736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경희학교 초등과 임@성의 중상 사건에 대한 부실 조사에 대한 부실 재조사에 대한 부실 답변 민원'입니다

1) 2025. 2. 17. 경희학교를 방문하여 관련자의 의견 청취 등을 하고, 2025. 1. 23. 답변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4)

) 학생은 2024. 9. 30. 이전부터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치는 행위가 있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위 행위를 제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음

) 담임교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학생의 위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음

) 2024. 9. 30. 보건실에서 학생의 왼팔(상완)을 찍은 사진에는 멍자국이나 심하게 부은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움==>[내부적인 폐쇄성 상완골 골절이라 외부적으로 당장의 멍자국이나 심하게 부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이후 병원에서 깁스치료 후 며칠 뒤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당 부위에 멍이 나오고 부었으며 누운 자세에서 골절된 팔의 통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였고 해당 보건실은 엑스레이 등 판독기계가 없어 상완골 골절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는 119를 통해 도착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비로소 알게 되었음]

) 사회복무요원이 2024. 9. 30. 학생의 팔목을 잡은 행위는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행위로 볼 수 있음==>[팔목을 잡은 행위등에서 결과적으로 전치 6주의 상완골을 골절 시킬만한 직접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있었기에 이는 통상의 일반성을 초과하는 과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한 것임]

) 한편 민원인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학교는 협의하겠다고 주장하여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채택하기 어려움==>[ 241014일의 논의의 방향이 어떠하든 이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업무상과실치상의 범법행위의 사건이 240930일 발생한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후 아무런 합의도 협의도 되지 않았기에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고 형사고소를 한 것임]

2. 귀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과 장학사 @@@(054-80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업무상과실 치상 사건의 진행상황: 240930 학업보조 사회복무요원의 직접적이고 강한 물리력에 의하여 피해 어린이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해 사회복무요원과 이를 전해들은 담임교사는 당일 이 사건이 단순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의 범법사건임을 인지하였고


이후 241014일 가해한 사회복무요원, 담임교사, 담임의 상급자인 교무부장, 교감,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피해아동 7명이 경희학교 초등 4-2반 교실에서 모였으며 이날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은 후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피해배상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관계 기관에 민원도 넣겠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이날 이후로는 교무부장과 교감도 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이날 전후로 최종 책임자인 교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임.


이후 250113일 전후 아들이 어느 정도는 나은 것 같아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가해한 사회복무요원(이때는 소집해제된 상황)과 담임교사는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경북교육청, 권익위,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고 경북교육청의 민원 담당 장학사는 상기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한 학교의 은폐가 합당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해당 책임자의 징계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외부적으로는 사건을 몇 달이 지난 후 민원제기 후 비로소 업무상과실치상의 사건인데 아동학대등으로 신고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진행 상황등은 추가로 알지 못함.


아직 권익위와 감사원에 이에 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으며 경주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이미 하여서 진행중에 있음.


==> 요청 사항


1, 업무상과실치상을 단순사고로 은폐한 학교의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를 원하며 징계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2, 업무상과실치상을 단순사고로 처리한 학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계속 회신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장학사의 부실하고 진실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징계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다른 관련 기관 권익위와 감사원의 회신, 신고한 형사고소건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조치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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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감** 등록일 2025.02.21
  •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 [묻고답하기]의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식 감사 청구에 관한 민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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