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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
      (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제공 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업은 예산 중복을 허용)
  •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 개설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장은진, 김준연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