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