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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연169만 2천원, 유아학비지원 금액과 연계)
    지원금액
    구분유아학비 지원(단위:천원)의무교육비 지원(단위:천원)합계
    누리과정방과후(저소득)교육과정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40

    70

    (100)

    71


    381

    240


    (100)

    71

    70

    381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 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장은진, 김준연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