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연169만 2천원, 유아학비지원 금액과 연계)
지원금액구분 | 유아학비 지원(단위:천원) | 의무교육비 지원(단위:천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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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저소득) | 교육과정 | 방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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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60 | 50 |
|
|
| 110 |
사립 | 240 | 70 | (100) | 71 |
| 381 |
240 |
| (100) | 71 | 70 | 381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 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