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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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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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하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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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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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보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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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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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중교통 또는 자기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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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단, 월요일 및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따른 통학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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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학버스 경유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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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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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로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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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구간이상 또는 2km이 되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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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치원생(보호자가 직접 통학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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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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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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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의 학생에 해담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가능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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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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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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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기준표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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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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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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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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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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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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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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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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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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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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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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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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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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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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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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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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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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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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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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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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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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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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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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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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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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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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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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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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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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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버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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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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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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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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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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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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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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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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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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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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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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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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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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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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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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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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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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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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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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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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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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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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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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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