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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하는 보호자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농어촌버스의 경우 1구간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가능)
    • 중.고.전공과:2Km이상 통학하는 경우(2Km이내라도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자기차량을
    • 이용하여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가능

  • 지원 제외
    • ① 도보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③ 대중교통 또는 자기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④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단, 월요일 및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따른 통학비는 제외)
    • ⑤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학버스 경유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중증장애로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구간이상 또는 2km이 되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⑥ 유치원생(보호자가 직접 통학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⑦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학생
    • ⑧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⑨ 위의 학생에 해담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가능

    지급 기준

    •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지원기준

      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군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왕복
      지원금
      최대
      지원금
      비고

      시내버스
      이용시

      초등

      800

      1,600

      1,600

      시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000

      농산어촌버스
      이용 시

      초등

      800

      1,600

      1,900

      군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3,0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600

      시외버스
      이용시

      초등

      실비지원

      4,900

      시외버스
      이용자

      중,고등

      6,200

      보호자(성인)

      8,600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