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보조인력 지원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지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특수교육실무사의 지원영역 및 내용
    지원 영역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 정원, 복무, 전보 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 연수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미만인자(기초과정): 60시간이상(이론30시간, 실습 30시간)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이상인자(심화과정): 30시간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550-5512, 55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