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관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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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 접수 |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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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 |
2월 초 |
대상자 선정 |
[심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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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 |
2월 중 |
순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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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 |
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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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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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본청 |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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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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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학교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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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지원팀 |
매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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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 |
매학기 시작일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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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일지 작성 및 출석확인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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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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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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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월별・학기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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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학교 |
2022. 3. ~2023. 2.(월별・학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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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 |
구분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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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순회교육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
시설 순회교육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장애인 수용시설이나 복지관, 재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시설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
병원 순회교육 |
만성적이거나, 의료적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구분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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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PC,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스마트러닝 이용 교육이메일, 화상강의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원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운영형태 |
교육과정 |
지도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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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형 순회교육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하게 수립 |
방문교육+본교수업(통합교육) |
재택형 순회교육 |
①방문교육②통신교육③가정교육④출석교육⑤체험교육 중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수업형태를선택(중복선택 가능) |
운영형태 |
기준 수업일수 |
수업 일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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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형 순회교육 |
학교 수업일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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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형 순회교육 |
150일 이상 확보 (30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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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형 순회교육 수업일수 확보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