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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치료지원치료지원 인가 기준 안내
치료지원 인가 기준 안내
Ⅰ물리치료, 작업치료
Ⅱ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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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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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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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언어치료사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가 있어야 함.
Ⅲ 청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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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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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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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언어치료사국가자격증 또는 청각사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가 있어야 함.
Ⅳ 보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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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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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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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를 고용한 상태여야 함.
Ⅴ 감각·운동지각훈련(감각통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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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감각통합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Ⅵ 심리·행동적응훈련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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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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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바우처 제공기관 (군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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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증에서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상태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780-33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