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①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③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④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⑦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2019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지급 기준을 나타낸표
구분
|
지원 기준
|
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
시외버스 이용자
|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를 나타낸표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 지원금상
|
최대지원금
|
비고
|
시내버스 이용 시
|
초등
|
700
|
1,400
|
1,400
|
시 지역 거주자
|
중· 고등
|
1,000
|
2,000
|
2,000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2,600
|
농산어촌
버스이용 시
|
초등
|
700
|
1,400
|
1,700
|
군 지역 거주자
|
중· 고등
|
1,000
|
2,000
|
2,600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3,200
|
시외버스
이용 시
|
초등
|
실비지원
|
4,900
|
시외버스
이용자
|
중· 고등
|
6,200
|
보호자(성인)
|
8,600
|
지원 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