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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①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③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④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⑦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2019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지급 기준을 나타낸표
    구분 지원 기준
    시지역 거주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군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를 나타낸표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왕복 지원금상 최대지원금 비고
    시내버스 이용 시

    초등

    700

    1,400

    1,400

    시 지역 거주자

    중· 고등

    1,000

    2,000

    2,000

    보호자(성인)

    1,300

    2,600

    2,600

    농산어촌
    버스이용 시

    초등

    700

    1,400

    1,700

    군 지역 거주자

    중· 고등

    1,000

    2,000

    2,600

    보호자(성인)

    1,300

    2,600

    3,200

    시외버스
    이용 시

    초등

    실비지원

    4,900

    시외버스
    이용자

    중· 고등

    6,200

    보호자(성인)

    8,600

지원 절차

학부모:통학비지원 신청서류 학교제출, 학교:통학비 대상자 심의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지원)형: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교부, 학교:(증빙)서류 및 출결확인,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780-33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