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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 휴원, 폐원 신고
민원사무명

학원 휴원, 폐원 신고

사무내용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 신분증, 도장 지참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수리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기타안내사항

학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서식다운로드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