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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