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업무처리기간 | 수수료 |
|---|---|---|---|---|---|
전,입학 업무처리 | 유초등교육과 | 장학사 | 054-288-6713 | 즉시 | 없음 |
업무명 |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
근거법규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업무내용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 취학통지서 (읍 면 동장 발급) 1부 |
제 출 처 |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학교 |
업무명 | 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업무처리기간 | 수수료 |
|---|---|---|---|---|---|
전,편입학 업무처리 | 중등교육과 | 주무관 | 054-288-6766 | 즉시 | 없음 |
근거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
|---|---|
업무내용 | 포항시내 및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군 또는포항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와 해외 귀국자 자녀, 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편입학에 대한 민원 |
유의사항 | ** 절차 ** |
구비서류 | 가.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식 | 본청 비치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92조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지침을 따른다.
학업중단자,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자녀 (해당학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