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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평생교육담당
업무명접수처담당자전화번호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평생교육건강과

홍승조

054-288-6775

관련규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1. 교습자의 자격(영 제12조, 조례 제9조)

  • 가.교습소 설립 운영자의 자격은 별지 교습자자격기준과 같다.
  • 나.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신청일 현재 20세 미만), 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 불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결격 사유가 있는자.
    •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교습대상 및 인원

  • 가.초·중·고등학생,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
  • 나.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 다.㎡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3. 교습장소(법 제5조, 영 제4조, 조례 제9조)

  • 가.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 한 건축물 안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 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 소및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수집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 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 단란주점 등)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제6호 다목에 따 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6.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및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무도학원, 무도장
      •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장(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 성인PC방
      • 노래연습장
      •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여성가족부 고시)
      •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나. (1)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p>


유해업소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을 나타낸 이미지로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

  • 다.학원(교습소)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1) 건축물의 용도 : 바닥면적이 합계 500㎡ 미만 -> 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2)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교습소) 면적이 200㎡이상(당해학원의 거실면적)이면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내부마감재도 반드시 불연재 사용(신규, 기존건물 모두 적용)
    • (3) 동일 건물 내 위반(불법)건축물, 직통계단 등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4. 구비서류(각1부)

  • 가.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에 비치)
  • 나.교습소의 위치도(약도)
  • 다.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라.교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마.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분 각1부)
  • 바.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사.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원본제시)
  • 아.3×4cm 사진 2장, 도장
  • 자.교습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 가.교습소는 신고한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단,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가능)
  • 나.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피아노교습소, ○○미술교습소)
  • 다.포항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교습소 간에 동일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마.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바.교습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배상 관계로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위 안내 내용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 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288-6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