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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원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통학일수 190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전체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 ※기타 통학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 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이미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정예지
  • 전화054)530-23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