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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우리원소개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 대상자

  •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원 1천원 이내  실비 지원(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이나, 청송관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