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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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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안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 누구든지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행동강령위반신고 창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행동강령위반신고 목록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li>
  •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실명)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기재하여 신고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

위반자처리

  •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 → 징계양정에 따라 처분
  •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민원처리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의해 답변 · 처리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