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 · 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 ·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 학생수 200명~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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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4명 | ||
학부모 위원 | 40-50 | 2 | 3 | 3 | 4 | 4 | 4,5 | 5 | 5,6 | 6 | 6,7 | 6,7 |
교원 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지역 위원 | 10-30 | 1 | 1 | 1,2 | 1,(2) | (1),2 | 1,2,3 | 2,(3) | 2,3 | 2,3 | 2,3,(4) | 2,3,4 |
구성인원(사례) | 2,2,1 | 3,2,1 | 불성립 | 4,3,1 | 4,3,2 | 4,3,3 | 5,4,2 | 5,4,3 | 6,4,3 | 6,5,3 | 6,6,3 | |
4,4,2 | 6,5,4 | |||||||||||
5,3,2 | 6,4,2 | 6,5,2 | 7,5,2 | 7,5,3 | ||||||||
5,4,1 | 7,6,2 |
구분 | 구성비(%) | 학생수 200명미만 | 학생수 200명~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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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4명 | ||
학부모 위원 | 30-40 | 2 | 1 | (21-2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교원 위원 | 20-30 | 1 | 1 | 2 | 2 | 2 | 2,3 | 3 | 3 | 3 | 3,4 | 3,4 |
지역 위원 | 30-50 | 2 | (2),3 | 3 | 3,(4) | (4),3 | 3,4,5 | 4,(5) | (4),5,(6) | (4),5,6 | 5,6,(7) | 5,6,7 |
구성인원(사례) | 2,1,2 | 2,1,3 | 불성립 | 3,2,3 | 3,2,4 | 3,2,5 | 4,3,4 | 4,3,5 | 4,3,6 | 5,3,6 | 5,3,7 | |
3,3,4 | 5,4,6 | |||||||||||
4,2,4 | 5,3,5 | 5,4,5 | 6,3,6 | |||||||||
4,3,3 | 6,4,5 |
실업계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특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