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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 · 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4.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5. 산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 '지휘 ·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일반학교 정수별 위원수(일반조항)
구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4명
학부모 위원 40-50 2 3 3 4 4 4,5 5 5,6 6 6,7 6,7
교원 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지역 위원 10-30 1 1 1,2 1,(2) (1),2 1,2,3 2,(3) 2,3 2,3 2,3,(4) 2,3,4
구성인원(사례) 2,2,1 3,2,1 불성립 4,3,1 4,3,2 4,3,3 5,4,2 5,4,3 6,4,3 6,5,3 6,6,3
4,4,2 6,5,4
5,3,2 6,4,2 6,5,2 7,5,2 7,5,3
5,4,1 7,6,2

실업계고등학교 정수별 위원수(선택조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구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4명
학부모 위원 30-40 2 1 (21-28) 3 3 3,4 4 4 4,5 5 5,6
교원 위원 20-30 1 1 2 2 2 2,3 3 3 3 3,4 3,4
지역 위원 30-50 2 (2),3 3 3,(4) (4),3 3,4,5 4,(5) (4),5,(6) (4),5,6 5,6,(7) 5,6,7
구성인원(사례) 2,1,2 2,1,3 불성립 3,2,3 3,2,4 3,2,5 4,3,4 4,3,5 4,3,6 5,3,6 5,3,7
3,3,4 5,4,6
4,2,4 5,3,5 5,4,5 6,3,6
4,3,3 6,4,5

실업계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특례조항

  • 실업계도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실업계의 구성비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1.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 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 선출

직접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 선거 홍보 → 지역위원 추천 → 무기명 투표 → 당선자 승낙요청 → 수락 → 당선자 공고

4.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직접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