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 ·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