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불법찬조금신고 안내

불법찬조금신고 안내


학교발전기금의 이해

정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종류: 기부금품, 자발적 갹출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갹출금품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각 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갹출을 직 ·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조성 안내문을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사용 용도

  • 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회식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 됨

발전기금 조성 · 운용 계획 수립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조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장
  • 기금 조성의 필요성, 사용용도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의견 수렴
  • 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후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운용계획을 수립
  •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

관련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불법 찬조금품의 이해

정의

  • 자유의사에 반하는 기부금품
  •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자발적 갹출금품 및 모금금품 일지라도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용도와 무관한 모금

불법찬조금 사례 (다음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불법 사례임)

  • 자유의사에 반하여 모금하는 경우
    • 독지가에게 학교운영위원(장)등이 지원을 요청하여 부득불 기부하는 경우
  •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각종 행사 경비에 지원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 또는 학생 간부 어머니에게 일정액을 요구하는 경우
    • 교원의 자율학습 수당 지원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또는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기자재 및 교재 · 교구 확충, 교실 물품 구입(화분, 액자, 도서 등), 시설비 확충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
    • 소풍, 수학여행, 스승의 날,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시 자생 단체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부대경비(식사비 등) 부담하는 경우
    • 학교 자생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음성적 · 관행적으로 모금하는 경우
  • 사용목적외 모금하는 경우
    • 교직원 복지(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성 · 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직기강 확립 부패취약분야 6대 과제』임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 및 불법 ·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측이 불법찬조금 및 불법 · 부당한 발전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거부합시다.
  •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 및 불법 · 부당한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 · 결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 및 불법 · 부당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민원처리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의해 답변 · 처리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선영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