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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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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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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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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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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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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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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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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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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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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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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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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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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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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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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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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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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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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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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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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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방지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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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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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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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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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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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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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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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
분류 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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