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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 사안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8조
    • 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단, 해당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 사항은 공개
  • 행정심판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개별근로자의 건강 진단 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 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 사안

  • 을지연습·충무계획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 사항, 참가 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 대피시설구조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통신망경로(IP대역), DB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 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매뉴얼
    • 통신망경로(IP대역), DB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 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 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청사관리
    • 청사 배치도·평면도·단면도, 청사 내 보안시설, 당직명령부
      ※ 다만,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아 공개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 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 사안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 급·배수 계획,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 사항
  • 국민의 재산 보호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개인별 보상금 산출 내역 및 보상금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 기준

  •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안

  • 진행 중인 재판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사실조회 결과 등
  •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절차 등
      ※ 수사 완료 후(기소될 경우, 판결 확정 시)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곤란한 경우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 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 사안

  • 감사, 감독·지도점검
    • 불시 계획, 불시 업무 개선안 등
  • 시험
    • 채점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입찰계약
    •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계약 내역 사양서, 예정가격 조서,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조사보고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미확정 관계기관 협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 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방지

분류 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 사안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핸드폰번호 등
  • 공무원
    • 퇴출 후보자 명단, 종교,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 후보자명부, 퇴직사실확인,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가능
  • 일반시민
    •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 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 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 사안

  •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예산서, 총사업비, 매출액·부가가치세액·환급액, 용역 참여 고급 기술자의 경력,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사용 의무, 출연재산 신고 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 등에 제출 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분류 기준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 사안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전화054)870-115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