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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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조회 |
학교장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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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과 |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
최종결재 |
교육장 |
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
처분청 |
교육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최장 40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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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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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