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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처리과정
접수처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최장 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신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정화구역심의신청서식 다운받기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신청자가 연결된 약도)
  • 민원인의견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온라인 심의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054)870-1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