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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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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신고 안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과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를 위하여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 ·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 면제 요청
  • 단속 · 점검 등 관리 ·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 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청탁을 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 등록 대상자: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 · 외부 불문)

    조직내부: 상급자, 동료, 하급자

    조직외부: 퇴직공직자, 타 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청탁등록 대상 업무

  • 인사관리(교원,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
  • 학원의 인 · 허가, 지도 ·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학습 · 수학여행 · 수련활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물품, 시설공사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청탁 등록방법 및 시기

  • 공직자는 청탁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30분 이내)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하되,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민원처리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의해 답변 · 처리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선영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