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관련법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부자유 · 정서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 · 배치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 · 배치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서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