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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국립 ·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 국립 ·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