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안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클린신고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부당 금품의 처리하기 위함
설치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신고대상 : 비자발적으로 받은 금품, 본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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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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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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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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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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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지체없이 직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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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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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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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반환신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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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금지(비밀보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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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표창, 징계 등 문책시 감경,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신고금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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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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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된 금품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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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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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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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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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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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의해 답변 · 처리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