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처리기간
법정기간 : 8일
교습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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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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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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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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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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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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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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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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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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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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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 설립 제한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법 제14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함.
교습 장소 선정시 고려할 사항
교습이 가능한 과목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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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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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사용. (피아노는 5대까지 설치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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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 내 소화기 3.3㎏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 배치(33㎡당 1대)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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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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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둘 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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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채점 등)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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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용능력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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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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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불가(교실, 스쿨, 아카데미, 공부방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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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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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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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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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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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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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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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매 (반명함, 3× 4cm)
관련서식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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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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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740-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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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42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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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85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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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44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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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63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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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3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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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53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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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55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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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053-810-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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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38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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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83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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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87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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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68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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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730-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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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37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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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9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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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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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97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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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65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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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67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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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78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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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79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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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