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및 해임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1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학원강사 자격기준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를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강사 채용, 강사 해임 순서로 보여줍니다.강사 채용 | 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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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채용통보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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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최종학력증명서를 대신함
-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을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거나 본국공증 (아포스티유) 제출, 비영어권의 경우 번역 공증 추가로 제출
성범죄경력회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 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외국인강사 자격기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인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순서로 보여줍니다.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 설명 | 취업활동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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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 설명 | 취업활동 범위 |
회화지도(E-2) |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학원 강사 |
거주(F-2) |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 학원설립 가능
- 외국어·보습학원 강사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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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재외동포에게 부여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학원설립가능 |
공통사항 |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강사 채용, 강사 해임 순서로 보여줍니다.강사 채용 | 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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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채용통보서
- 학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자국범죄경력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 여권사본(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입국만료일 이전 사증사본(비자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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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서류종류, 서류검증기준 순서로 보여줍니다.서류종류 | 서류검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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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자국)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사증,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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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 경주 740-9177 | 김천 420-5281 | 안동 851-9151 | 구미 440-2351 |
영주 630-4231 | 영천 330-2352 | 상주 530-2391 | 문경 550-5530 | 경산 053-810-7551 |
군위 380-8273 | 의성 830-1177 | 청송 870-1163 | 영양 680-2222 | 영덕 730-8063 |
청도 370-1154 | 고령 950-2565 | 성주 930-2022 | 칠곡 979-2132 | 예천 650-2533 |
봉화 679-1773 | 울진 780-3374 | 울릉 790-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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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