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창의인재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원강사 및 교습비 등 등록

학원강사 및 교습비 등 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1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학원강사 자격기준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를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강사 채용, 강사 해임 순서로 보여줍니다.
강사 채용강사 해임

  • 강사채용통보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 강사해임통보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으로 최종학력증명서를 대신함
  •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을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거나 본국공증 (아포스티유) 제출, 비영어권의 경우 번역 공증 추가로 제출

성범죄경력회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노무제공자 모두, 교습자, 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노무제공자 모두(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필요서류: 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외국인강사 자격기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인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순서로 보여줍니다.
체류자격(기호)체류자격 설명취업활동 범위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학원 강사

거주(F-2)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학원설립 가능
  • 외국어·보습학원 강사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학원설립가능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강사 채용, 강사 해임 순서로 보여줍니다.
강사 채용강사 해임

  • 강사채용통보서
  • 학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자국범죄경력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 여권사본(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입국만료일 이전 사증사본(비자로 통용)

  • 강사해임통보서
  • 신분증(설립운영자)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

외국인강사 서류요건 및 검증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서류종류, 서류검증기준 순서로 보여줍니다.
서류종류서류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 사증,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7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4

고령 950-2565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7-0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명재운
  • 전화054-805-34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