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 3항: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교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한 분교장 출근시 복무-관내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지급이 적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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