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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평생교육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절차
등록신청절차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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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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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2. 설치신고
신고절차
설치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
신고서제출
신고증교부
지역교육청 교육장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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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신고서 :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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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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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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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준용)
4. 신고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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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변경 및 시설폐쇄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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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5. 설치자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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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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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6. 폐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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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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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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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창의인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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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