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민원창구학원/교습소/과외학원

학원


관계법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북도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건축법시행령(직통계단,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상실

  • 책무
    • 가. 학원설립 ·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나. 학원설립 · 운영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률 제4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 또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위반하여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 터 · 정보처리학원)
    • “학교” 나 “스쿨(School)”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학원을 신규로 설립 등록하거나 위치를 변경, 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 신규로 설립등록시 (민원 처리기한 : 10일)
    •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학교교과교습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 · 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양식)
      • 원칙(양식)
      • 학원의 위치도(양식)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설비 계획서)(양식)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학원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전체 이사의 등록기준지 제출(신원조회용)
        • 전체 이사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자필서명)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 신원조회상 필요한 인적사항(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 강사 명단(졸업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 - 신청서 양식에 기재사항임
      • 소방검사서
  • 위치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 · 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 · 구대조표(양식)
      • 위치도(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 소방검사서
  • 교습과정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4일)
    • 한 학원에서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 · 구대조표(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시설변경 시)
      • 건축물대장 등본(시설확장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
      • 소방검사서(면적 500㎡ 이상)

학원의 통보사항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 · 설비, 원칙(일시 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운영자변경 (민원 처리기한 : 7일)
    • 학원의 설립 ·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 · 설비, 수강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시설ㆍ설비 등 변경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 · 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 · (구) 및 설비내역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원칙 변경인 경우 : 원칙 신 · 구조문 대비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 해임

강사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생활지도사는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19세 이상인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강사자격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3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 ·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 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

학원의 교습비등

교습비등은 시행일 10일전에 수강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징수
    • 교습비등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교습비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비등 반환
    • 반환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경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등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제18조제2항
      • 제1호-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제2호-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호-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비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 (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비등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비 징수 금지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 교습비등 표시제(법률제15조)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 인터넷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2007. 9.23 시행)
    •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법률제23조)

휴원 폐원

  • 휴원 (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학원휴원신고서
  • 폐원 (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비등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학원폐원신고서, 등록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원운영 안내서
  •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 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비등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등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1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 수강생출석부(1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 및 타기관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기타 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ㆍ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학원설립 · 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 · 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 · 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의 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 · 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 면 안됩니다.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이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지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 · 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행정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7조)
    •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학원 교습비등 기준액 현황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담당
  • 담당자홍미화
  • 전화054)530-23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