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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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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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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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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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분류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주요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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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분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
주요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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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분류 |
진행 중인 행정소송 · 재판 관련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주요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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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 ·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분류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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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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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분류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 · 재판 ·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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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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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분류 |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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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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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분류 |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주요 |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군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