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부서 | 초등학교 (단, 중학교는 의무 취학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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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당해연도 취학 대상자 중 발육부진 등 기타의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년도 유예자중 재유예 사유 발생시 (학기 중 유예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취학통지서 및 중학교 배정서 발부후부터 당해연도 2월말까지 재학중 질병 등으로 장기간 수업결손 사유 발생시 (학기 중 유예신청 가능) |
처리절차 | ![]() |
제출서류 | - 신청서1부 - 취학의무 유예(면제)원 1부 - 유예소염자료 1부(의사의 진단서,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