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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 단체의 경우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기관안내

행정지원담당기관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39896

경상북도 왜관읍 중앙로 10길 33

054-979-2100


정보공개책임관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임경애

054-979-2103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박소정

054-979-2158

정보공개절차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자료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 / 입안서류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수수료징수조례 제2942호)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문서」에 의함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최현지
  • 전화054-979-21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