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 |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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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심의신청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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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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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행정지원과 |
경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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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 |
조회 |
학교장의견 |
처리주무과 |
교육지원과 |
최정결재 |
교육장 |
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
처분청 |
교육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40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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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결재→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