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민원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 신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처리기간

15일

심의신청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교육환경법 저촉여부 현지확인(자료수집)-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비치)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
(3) 도시계획확인원
(4) 주변약도 1부

처리과정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

-

협조

-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정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처리과정

접수→서류검토→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결재→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의의 신청 안내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 (군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군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 건물임대계약
  • 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박지민
  • 전화054-979-214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