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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 ·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 · 공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 · 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 사 ·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 · 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회의 소집)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국 · 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소위원회)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 · 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 · 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 ·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 · 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 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 · 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 운용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870-11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