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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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지수 보통
학원 휴원, 폐원 신고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방문, 우편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수리
1일
없음
학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