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화)
23℃
미세먼지 40㎍/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 안내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 우편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1일
없음
학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