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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연간 법정의무교육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직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현황
내용 연간 사수 법률 근거

안전교육

3년 마다
15시간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 1회,
각 1시간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1

생명존중 교육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 제2조의3

부패방지교육

연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제88조의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규정 없음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다문화교육

규정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0조의2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인성교육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유의사항 : 법령(규정, 지침)이 자주 개정되니 공문에 준용하여 수강 바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안창수
  • 전화054)440-238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