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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안내


기록관 설치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동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 동법 시행규칙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기록관이란

기록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리 업무수행부서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된다.

기록관 업무

  • 기록관은 기관 내 처리과에서 기록을 생산할 때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분류기준표를 통해서 제어하며, 각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정보를 생산현황의 취합을 통해서 유지하고, 이것을 토대로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일정 및 방법 등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 그리고 관리하는 정보를 통해서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과 서고 관리, 정보공개에 대한 대응, 보존기간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심의를 통한 폐기 등의 기록관리 전반의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록관 업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박소정
  • 전화054)440-238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