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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정보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역할

구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를 말한다. (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 관련법령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학교운영위원장(부위원장)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연임 제한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 관련법령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 구성인원(사례) : 아래표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만약 아래표와 다르게 구성된 학교는 위법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 일반학교
    일반학교
    구성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5

    5

    5,6

    6

    6,7

    6,7

    교원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지역위원

    10-30

    1

    1

    1,2

    1,(2)

    (1),2

    1,2,3

    2,(3)

    2,3

    2,3

    2,3,(4)

    2,3,4

    구성인원(사례)


    2,2,1

    3,2,1

    불성립

    4,3,1

    4,3,2

    4,3,3

    5,4,2

    5,4,3

    6,4,3

    6,5,3

    6,5,4

    4,4,2

    6,6,3

    5,3,2

    6,4,2

    6,5,2

    7,5,2

    7,5,3

    5,4,1

    7,6,2

  •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구성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면~999명 학생수 1,000명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3

    3

    3

    3

    3,4

    3,4

    지역위원

    30-50

    2

    (2),3

    3

    3,(4)

    3,(4)

    3,4,5

    4,(5)

    (4),5,6

    (4),5,6

    5,6,(7)

    5,6,7

    구성인원(사례)


    2,1,2

    2,1,3

    불성립

    3,2,3

    3,2,4

    3,2,5

    4,3,4

    4,3,5

    4,3,6

    5,3,6

    5,3,7

    3,3,4

    5,4,6

    4,2,4

    5,3,5

    5,4,5

    6,3,6

    4,3,3

    6,4,5

역할

  •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혜린
  • 전화054)440-2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