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를 말한다. (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구성 | 구성비(%) | 학생수 200명 미만 | 학생수 200명~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40-50 |
2 |
3 |
3 |
4 |
4 |
4,5 |
5 |
5,6 |
6 |
6,7 |
6,7 |
교원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지역위원 |
10-30 |
1 |
1 |
1,2 |
1,(2) |
(1),2 |
1,2,3 |
2,(3) |
2,3 |
2,3 |
2,3,(4) |
2,3,4 |
구성인원(사례) |
|
2,2,1 |
3,2,1 |
불성립 |
4,3,1 |
4,3,2 |
4,3,3 |
5,4,2 |
5,4,3 |
6,4,3 |
6,5,3 |
6,5,4 |
4,4,2 |
6,6,3 |
|||||||||||
5,3,2 |
6,4,2 |
6,5,2 |
7,5,2 |
7,5,3 |
||||||||
5,4,1 |
7,6,2 |
구성 | 구성비(%) | 학생수 200명 미만 | 학생수 200면~999명 | 학생수 1,000명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교원위원 |
20-30 |
1 |
1 |
2 |
2 |
2 |
2,3 |
3 |
3 |
3 |
3,4 |
3,4 |
지역위원 |
30-50 |
2 |
(2),3 |
3 |
3,(4) |
3,(4) |
3,4,5 |
4,(5) |
(4),5,6 |
(4),5,6 |
5,6,(7) |
5,6,7 |
구성인원(사례) |
|
2,1,2 |
2,1,3 |
불성립 |
3,2,3 |
3,2,4 |
3,2,5 |
4,3,4 |
4,3,5 |
4,3,6 |
5,3,6 |
5,3,7 |
3,3,4 |
5,4,6 |
|||||||||||
4,2,4 |
5,3,5 |
5,4,5 |
6,3,6 |
|||||||||
4,3,3 |
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