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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안내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실체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 제공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음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됨

학교발전기금이란?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 발전기금의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이버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혜린
  • 전화054)440-2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