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및 용어해설 |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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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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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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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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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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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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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동법시행령 제2조 |
반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 포함) 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중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이상 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다수인(관련) |
민원 적용범위 민원사무에 관한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 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
민원후견인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 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할 수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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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 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
동법시행령 제29조 |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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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6조 |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5조 |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준용 |
동법시행령 제11조 |
처리기간연장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 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인이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