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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분류 및 내용해설


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사무분류 및 내용해설
구분 세부내용 및 용어해설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민원사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포함
※ 단, 일반 국민과동일한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봄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맺은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 (익명으로 인한 모함이나 투서 방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동법시행령 제2조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 포함) 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중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이상 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다수인(관련)

민원 적용범위 민원사무에 관한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민원1회 방문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 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민원후견인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 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제27조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 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동법시행령 제29조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서류의 보완사유
1.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2. 첨부서류의 미제출
3.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민원인에게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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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16조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5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준용

동법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 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인이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1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경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