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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운영위원회안내정수·구성비율

정수·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100명 이상인 학교인 경우(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100명 이상인 학교인 경우(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생수 위원
정수
(명)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
100명이상
200명미만

5

2

2

1

2

1

2

6

3

2

1

-

-

-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4

3

1

3

2

3

200명이상
1000명미만

9

4

3

2

3

2

4

10

4

4

2

3

2

5

5

3

2

4

2

4

5

4

1

3

3

4

4

3

3

4

3

3

11

5

4

2

4

3

4

12

5

4

3

4

3

5

6

4

2

-

-

-

1000명
이상

13

6

4

3

4

3

6

6

5

2

5

3

5

14

6

5

3

5

3

6

7

5

2

5

4

5

15

6

6

3

5

3

7

7

6

2

6

3

6

6

5

4

6

4

5

7

5

3

5

4

6

  • 위의 정수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2명: 28.5%, 3명: 42.8%)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정수 6명,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6명일때 1명: 16.6%, 2명: 33.3% / 7명일때 2명: 28.5%, 3명: 42.8%)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인 경우(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인 경우(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학생수 위원정수
(명)
학부모위원
(30~50%)
교원위원
(10~45%)
지역위원
(10~45%)
100명미만인
경우

5

2

1

2

2

2

1

6

2

2

2

3

1

2

3

2

1

7

3

1

3

3

2

2

3

3

1

8

3

2

3

3

3

2

4

1

3

4

2

2

4

3

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지역협력담당
  • 담당자이아림
  • 전화054)530-23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2-29